서울시가 청년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미취업 or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취업에 관한 상담등을 통해 청년 니즈에 맞게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or 단기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지역가입자 303,425원이며 직장인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규모
-2023년 올해 청년수당은 총 2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상반기에 15000명, 하반기에 5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접수하니 지금 많은 인원을 뽑을 때 먼저 신청하세요.
청년 지원금 사용방법
- 매월 50만 원씩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안되어 현금이나 계좌이체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월에 50만 원의 수당을 모두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
-3개월 초과 근로자나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도 제외대상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대상입니다.
-휴학생이나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이면 제외대상입니다.
유의사항
-구직활동이나 진로탐색으로 사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백화점, 면세점, 호텔 등 유흥이나 사행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개인재산 축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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