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목돈이 있다면 묵혀두실 건가요?
개인이 보유한 휴면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휴면 계좌 통합 조회하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휴면 계좌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아 정지된 계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나,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활성 계좌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금 및 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50원 이하일 경우 예금이 제한됩니다.
휴면계좌 해지 및 조회 방법
휴식 예금은 2003년 부터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협회, 생명보험협회 및 정부 포털이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는 당사에 문희 하여 날짜, 연락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에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지점에 신분증을 지참 하시고 방문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계좌가 존재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조회된 계좌의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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