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과 농지원부는 같은 말입니다. 명칭이 변경되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 편하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지당 500원의 이용료가 있지만 인터넷 발급 시 무료이니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세요
사이트 가셔서 수집이용 동의 하시고 필수 입력사항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민원신청서 작성이 나옵니다.
성함, 주민번호, 농지 소재지는 쉬운데 용도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처음 등록하실 때는 농업인자격확인으로 하시고 나중에 농지 직불금 신청하실 때는 직불금 관련으로
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온라인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농업인의 자격요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경작이나 경영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셔야 하고
농업 회사 법인의 농산물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되셔야 하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시면 가능해요
지원 혜택
농지원부 신청 후에 2년 경과하시면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있고
8년 이상 입증이 되시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최대 38,250원의 보조금 지원 혜택과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유류 구입 시 면제 혜택과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 시면 농지 연금 가입도 가능하시니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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