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과 골프선수 박세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와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인데요. 친족상도례 뜻과 적용범죄, 위헌에 대해 알아보아요.
목차
친족상도례 뜻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형벌권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로 가족 간에는 웬만한 범죄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법이에요.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
직계혈족 간의 범죄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증조부모, 증손자 등
배우자 간의 범죄 : 남편과 아내
동거친족 간의 범죄 : 동거하는 형제자매, 삼촌, 이모, 사촌, 조카 등
친족상도례 내용
형의 면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합니다.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하면 친고죄로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친족상도례는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 의료인 등 특수관계종사자가 저지른 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는 친고죄로 처벌됩니다.
이런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권을 제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없어졌으니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적용범죄
절도죄: 가족 간 물건을 훔친 경우
사기죄: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경우
횡령죄: 가족이 맡긴 재산을 횡령한 경우
배임죄: 가족이 맡긴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가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장물죄: 가족이 범죄로 얻은 물건을 소유하거나 은닉한 경우
위헌
친족상도례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규정으로, 이는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적 책임의 모호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은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 하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은 이를 위반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