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뉴스를 보다 보면 구속기소다, 약식기소다, 집행유예 몇 년이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대략 어떤 뜻인 줄은 알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건 대요. 구속기소, 약식기소, 집행유예, 구속과 불구속에 정확한 뜻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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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구속기소는 구속 + 기소인데요. 구속은 피의자가 도주 혹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기소는 "우영우"를 보셨다면 들어보셨겠지만 "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속기소는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막으면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기소 기간
피의자가 구치소에 구금이 되면 무한정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구속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 경찰관에 의한 구속은 연장이 없는 10일 이내입니다.
2. 검사에 의한 구속은 1차 연장이 가능하며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도받은 날부터 10일이에요.
3. 법원에 이한 구속이 가장 강력한데요. 기소 전 기간을 포함해 2개월인데요. 연장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합니다.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범죄가 심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서 빠른 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피의자는 바로 석방이 되고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하는걸요. 원래는 2년을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3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전과도 남지 않고 아무 일도 없게 되죠.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유예기간이 지나면 끝이 나는데요. 돈 많고 힘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 어이가 없을 때가 많죠.
불구속
구속은 위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불구속인데요. 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구속은 반대로 도주도 하지 않을 거 같고 증거인멸도 없을 거라고 판단되면 피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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