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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항목과 계산방법

by 중요정보제공자 2024. 8. 19.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거나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양도세 필요경비항목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양도세
양도세

 

양도세 필요경비항목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버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걷힌 세금은 국가 재정에 보태져 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인정되는 필요경비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대부분 인정됩니다.

 

소송비용: 소유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소송 비용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건물 개량 비용: 발코니 새시, 거실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 비용은 인정됩니다. 단, 단순한 유지보수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자산 취득 시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역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경매 관련 비용: 경매를 통해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도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필요경비

일반적인 유지보수 비용: 벽지, 장판, 타일 교체 등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유지보수 비용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 비용: 대출 이자나 감정평가 비용은 금융 비용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관련 비용: 인도, 명도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관리비 등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방법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 넣은 예시가 있으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나 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1.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실제로 거래된 금액

 

● 취득가액: 자산을 처음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취득세, 등록세 등 포함)

 

● 필요경비: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개량비 등 자산과 관련된 비용 (위에서 설명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일정 기간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율은 보유 기간,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4. 세율 적용: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금액의 규모,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기타 공제: 기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A 씨가 10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 1억 원을 지출했고, 5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개량비 등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0%라고 가정합니다.

 

계산 과정: 양도차익: 15억 원(양도가액) - 10억 원(취득가액) - 1억 원(부대비용) - 5,000만 원(개량비) = 3억 5,00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억 5,000만 원 * 30% = 1억 500만 원

 

양도소득금액: 3억 5,000만 원 - 1억 500만 원 = 2억 4,500만 원

 

이후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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