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방문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법률 상담을 받는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곳에서는 무료로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분이 상담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니
꼭 예약신청을 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인해 긴급하게 넘어가거나
집에서 나오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 2년간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확산을 방지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가만 놔둘 수는 없죠.
사기피해접수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방법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5 계약해지통보내역 1부 (만기일 2달 전 통보내역)
6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7 형사고소증
8 확인서발급신청서 1부
9 임차인확약서 1부
10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류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하세요.
1566-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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