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내역서에 보면 상용과 일용이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고용보험은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인데요. 이러한 고용보험에서 사용되는 '상용'과 '일용'은 근로 계약 기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차이점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목차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차이점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를 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질병상해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단기 고용: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 단위 고용: 주로 일 단위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백화점 등에서 특정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등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상용근로자에 비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급여 수급 요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구분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 | 1개월 이상 | 1개월 미만 |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 일 단위 고용 |
고용보험 적용 | 광범위하게 적용 | 제한적으로 |
급여수급 | 다양한 급여 수급 가능 | 급여 수급 조건이 까다로움 |
왜 상용과 일용을 구분할까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A
1개월 미만의 고용이면 일용근로자인가요?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용근로자인가요?
고용 형태 판단은 근로계약 내용, 임금 지급 방식, 실제 근무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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