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문자로 올 때도 있지만 오지 않더라도 꼭 신청하셔야 해요.
정기신청분이 6월에 지급되니 많은 분들이 지급일에 관심이 많은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들어오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아요.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날짜와 들어오는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24.05.01~31 | 9월말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09.01~15 | 23년 12월말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03.01~15 | 6월말 지급 |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감소하며 근로소득이 금액의 기준이 되는데요.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고 거기에 근무월수에 6을 더한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청액의 35%로 하반기분은 연간근로소득이 금액의 기준이며, 계산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더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지급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예시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1천만 원
반기 신청: 1회당 약 82만 5천 원, 연간 약 165만 원
정기 신청: 약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반기 신청: 1회당 약 142만 5천 원, 연간 약 285만
원 정기 신청: 약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천만 원
반기 신청: 1회당 약 165만 원, 연간 약 330만 원
정기 신청: 약 330만 원
지급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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