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문자로 올 때도 있지만 오지 않더라도 꼭 신청하셔야 해요.
정기신청분이 6월에 지급되니 많은 분들이 지급일에 관심이 많은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들어오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아요.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날짜와 들어오는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대상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24.05.01~31 | 9월말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09.01~15 | 23년 12월말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03.01~15 | 6월말 지급 |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급 주휴시간과 알바 주휴시간 계산법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웠다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권리예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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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감소하며 근로소득이 금액의 기준이 되는데요.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고 거기에 근무월수에 6을 더한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청액의 35%로 하반기분은 연간근로소득이 금액의 기준이며, 계산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더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지급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예시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1천만 원
반기 신청: 1회당 약 82만 5천 원, 연간 약 165만 원
정기 신청: 약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반기 신청: 1회당 약 142만 5천 원, 연간 약 285만
원 정기 신청: 약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천만 원
반기 신청: 1회당 약 165만 원, 연간 약 330만 원
정기 신청: 약 330만 원
지급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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