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이지만, 그 성격과 수급 조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시는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노년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 재정으로 지급되는 공공 부조 성격의 연금으로 국민연금처럼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수급 조건
◎ 나이: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음.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약 228만원)
◎ 국적: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은 배우자가 혼인한 경우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가능)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약 34만 원 수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읍면동 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형태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가입자에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죠.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사회 보험 성격의 연금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받는 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수급 조건
◎ 가입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예: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 납부 실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개인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오래,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께 드리는 '용돈' 같은 성격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열심히 냈으니 돌려받는 '내 월급'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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