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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수령액과 감액대상, 알아야 할 모든 내용

by 중요정보제공자 2025. 3. 21.

국민연금,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죠.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국민연금에도 '소득'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특히,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감액'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대상 소득, 무엇이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 감액은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소득, 근로 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만이 감액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A값', 즉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 기준 A값은 월 2,989,237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감액이 시작됩니다.

 

소득 계산 방식은 조금 복잡합니다. 사업 소득은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금액, 근로 소득은 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연간 합산 소득을 해당 연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월 평균 소득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액 금액,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

A값을 초과한 소득에 따라 감액 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

 

● 100만 원 미만 초과 시에는 초과 소득의 5%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초과 시에는 10%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초과 시에는 15%

 

●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초과 시에는 20%

 

● 400만 원 이상 초과 시에는 25%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언제까지? 얼마나?

감액은 노령연금 수령 후 5년간 적용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최대 1/2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금액'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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