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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알아두면 좋은점 4가지 (세액 공제, 개인형IRP)

by 중요정보제공자 2023. 8. 9.

연금수령 시 알아두면 좋은 점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전환 시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여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1년에 연금이란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1200만 원 이하이면 3.3% ~ 5.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16.5%의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 연금수령액을 잘 조절하셔서 세제 혜택 누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납부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있어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 6.6% ~ 49.5% )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종합과세
  • 분리과세 ( 3.3% ~ 16.5% ) :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으로 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로 내야 합니다.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도 1200만 원이 넘어가면 16.5%의 세율이 적용되니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연금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수령은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잘 판단하시면 더 낮은 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란 게 돌아가시면 허무하니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연금 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 70세 미만이면 5.5% 연금소득세가 부과
  • 연금 수령 시 나이가 70세 이상 ~ 80세 미만이면 4.4%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 수령 시 나이가 80세 이상이면 3.3% 연금소득세 부과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부부 모두 건강에 자신 있으시다면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시는 게 좋은데 사람 인생 어찌 될지 모르니 몇 % 안 되는 세율 먼저 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금을 받는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받던 연금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연금을 유족연금이라 부르고 자신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납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 10년 미만 : 연금액의 40%
  • 10년 ~ 20년 미만 : 연금액의 50%
  • 20년 이상 : 연금액의 60%입니다.

100만 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10년 미만이면 유족연금이 40만 원이고 20년 이상 납부일 경우 유족연금은 60만 원이 됩니다.

 

예시 1 -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이 비슷하여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중에 나의 국민연금을 선택했을 때

 

남편 100만 원 국민연금, 아내 100만 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돌아가셔서 아내는 자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의 국민연금 100만 원에 남편의 유족연금을 추가하면 됩니다. 20년 이상 납부 하셨다고 가정하면 60만 원이 유족연금인데 그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추가하여 11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 2 -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의 액수차이가 생겨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될 때 

 

남편 100만 원 국민연금, 아내 30만 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20년 이상 납부 하셨다고 하면 유족연금은 60만 원이 되죠. 아내가 유족 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국민연금을 선택했다고 하면 30만 원 + 18만 원이 되어 48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손해죠.

남편이 10년 미만의 납입기간이면 유족연금이 40만 원이니 자신의 국민연금(48만 원)을 선택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계산을 해보고 더 이득인 경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개인형 IRP 자산관리 계약

개인형 IRP 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연금지급 개시 후에 자산운용과 연금수령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보험계약

  •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 보험계약은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3종류가 있습니다.
  • 종신연금 :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합니다.

  • 확정연금 : 가입자가 선택한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년, 10년 등
  • 상속연금 : 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이나 해약 시에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2. 신탁계약

  • 연금지급 개수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형과 금액형)과 비정기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기간 지정형 정기연금 : 원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운용성관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됩니다.
  • 금액 지정형 정기연금 : 원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나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기간이 변동됩니다.
  • 비정기 연금 :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합니다.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에 불과합니다.(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해가 달라지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금액을 넣었다면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았으니 연금수령 시에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가입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니 따라 해 보세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바로가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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