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보호1 저작권법 공소시효 " 침해 공소시효는 왜 다를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저작물이 존재합니다. 노래, 드라마, 영화, 웹툰,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그런데 이 소중한 창작물들을 함부로 사용했다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공소시효라는 무서운 녀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법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작권법 공소시효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개월짜리 시한부 공소시효, '친고죄'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시작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마치 "내가 상처받았으니 저 사람을 벌해.. 2025.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