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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공소시효 " 침해 공소시효는 왜 다를까?"

by 중요정보제공자 2025. 8. 14.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저작물이 존재합니다. 노래, 드라마, 영화, 웹툰,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그런데 이 소중한 창작물들을 함부로 사용했다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공소시효라는 무서운 녀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법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작권법 공소시효
저작권법 공소시효

저작권법 공소시효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개월짜리 시한부 공소시효, '친고죄'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시작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마치 "내가 상처받았으니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라고 피해자가 직접 말해야만 경찰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공소시효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만약 당신의 소중한 작품을 누가 몰래 가져다 썼다는 것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에이, 이미 늦었네..." 하고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작권법 공소시효
저작권법 공소시효

 

5년짜리 긴 여정, '비친고죄'

하지만 모든 저작권 침해가 6개월 시한부 공소시효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침해하거나, 불법 복제물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등의 악질적인 범죄는 '비친고죄'로 분류됩니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굳이 말 안 해도 이건 벌 받아야 마땅한 범죄야!"라고 국가가 판단하는 것이죠.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6개월이 아닌 무려 5년 동안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작권 침해 공소시효는 6개월이냐 5년이냐, 혹은 고소가 있어야 하느냐 없어도 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구역의 룰은 나야!"라고 외치는 것처럼, 어떤 유형의 침해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길이가 확 달라지는 셈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저작권법,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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