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주거급여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청년가구에게 임대료와 집 수리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47%였는데 1% 올랐네요. 해당 자격이라면 안 받으면 손해니 주거 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재산과 부양의무자 소득에 관계없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48%는 아래 표와 같아요. 내가 2인 가구인데 소득이 176만 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6 신청하면 소득 및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조사를 거쳐..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