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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by 중요정보제공자 2024. 1. 12.

주거급여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청년가구에게 임대료와 집 수리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47%였는데 1% 올랐네요. 해당 자격이라면 안 받으면 손해니 주거 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신청자격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재산과 부양의무자 소득에 관계없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48%는 아래 표와 같아요. 내가 2인 가구인데 소득이 176만 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6

     

    신청하면 소득 및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조사를 거쳐서 보장이 결정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아래 다운로드를 통해 신청서를 준비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사용대차 확인서

    주거급여 필요서류 - 다운로드.zip
    0.72MB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광역시 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자가가구는 아래 표와 같이 경보수냐 중보수냐, 대보수냐로 따져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주거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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