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청년가구에게 임대료와 집 수리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47%였는데 1% 올랐네요. 해당 자격이라면 안 받으면 손해니 주거 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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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재산과 부양의무자 소득에 관계없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48%는 아래 표와 같아요. 내가 2인 가구인데 소득이 176만 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6 |
신청하면 소득 및 임대차계약관계 등의 조사를 거쳐서 보장이 결정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아래 다운로드를 통해 신청서를 준비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사용대차 확인서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광역시 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가가구는 아래 표와 같이 경보수냐 중보수냐, 대보수냐로 따져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주거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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