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체 국민의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이 것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역대급으로 인상되었네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를 알아보아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아래 표를 보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교육급여를 받고 싶다면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내 가족이 3인가구이고 혼자 소득이 있는데 235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교육급여 중위소득에 해당된다는 말이고 혼자 나와서 임대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고 싶다면 106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으니 캡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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