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시 알아두면 좋은점1 연금수령시 알아두면 좋은점 4가지 (세액 공제, 개인형IRP) 연금수령 시 알아두면 좋은 점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전환 시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여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1년에 연금이란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1200만 원 이하이면 3.3% ~ 5.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16.5%의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 연금수령액을 잘 조절하셔서 세제 혜택 누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납부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있어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 6.6% ~ 49.5% )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 3.3% ~ 16.5% ) : 연금.. 202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