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재의요구1 대통령 거부권 뜻과 재의요구권, 거부권 촉구 헌법 제53조 법안 처리 과정 알아보기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외치는 장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바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자주 언급하는 '거부권 촉구'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부권(Veto)'이라는 표현과 달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입니다. 이름 그대로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의 정확한 의미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법안을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만약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서명하지 않고 국회.. 2026.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