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외치는 장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바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자주 언급하는 '거부권 촉구'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부권(Veto)'이라는 표현과 달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입니다. 이름 그대로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의 정확한 의미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법안을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만약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서명하지 않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사용하는 권한이 바로 재의요구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법안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국회에서 재논의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흔히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헌법상 표현은 재의요구권이며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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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3조에 담긴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법안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국가적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실제 행정 집행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활용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조항만 골라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만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안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입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민주주의적 균형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과정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이후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표결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법률안 통과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일반 법안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 입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최종적으로 폐기됩니다. 반대로 재의결에 성공하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다시 공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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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촉구가 등장하는 이유와 정치적 의미
'거부권 촉구'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정치적 표현입니다. 주로 여야가 극심하게 충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반대 측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추진할 경우 행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대통령이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결국 재의요구권은 단순히 법안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헌법적 장치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거부권 촉구'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복잡한 정치 현안과 법안 처리 과정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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