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포털1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차상위계층이라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임대료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만족하지만, 주거급여는 여기에 더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차상위계층의 일반적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인정액) 급여 유형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실제 임대료와.. 2025.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