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라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임대료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만족하지만, 주거급여는 여기에 더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차상위계층의 일반적인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인정액)
급여 유형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실제 임대료와 지역별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도를 개선하기 위한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가 달라지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및 지역별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사는지(주거급여 선정기준의 '급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1 급지부터 4 급지까지 지역이 나뉘며, 서울(1 급지)이 가장 높은 기준 임대료를 가집니다. 정확한 주거급여 금액은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060)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급여의 경우) 등이며, 방문 전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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