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완벽 정리
지원 대상
1.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2.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3.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혜택
● 본인부담금 경감: 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줍니다. 희귀·중증 질환자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경우,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14%로 경감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와 가족관계등록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대상 여부가 결정되니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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