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접수 3월 20일 오전 9시 선착순입니다.
2차 때는 1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코로나 19는 끝나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경제상황은 좋지 않은 요즘입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1. 개업 후 90일 이상 2. 저신용 3. 소상공인
개인 : 1.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
2.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3.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법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회사성립일로 부터 90일 이상 저신용 소상공인
2.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744점 이하
3.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 세금체납이나 연체, 휴업, 폐업, 자기 자본 잠식, 부채비율 차입금 과다,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권리침해 등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대상으로 지원받지 못합니다.
대출한도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한도가 적용되며, 연 2% 고정금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년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차 때도 15분 만에 마감되었으니 미리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준비서류
공통서류
- 대출신청서
-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1부 ( 1개월 이내 )
-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1년 이내 )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
2%의 고정금리 상품이니 꼭 혜택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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