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하절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아요.
아직 신청 전이라면 아래 신청하러 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하러 가기🔼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잔액조회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입력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위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 불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됩니다.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는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정부 24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증, 세대주 소득금액증명원, 주택 소유관계 증명원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실물 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납부 시 직접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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