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하절기 신청(사진설명)

by 중요정보제공자 2024. 7. 15.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하절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아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아직 신청 전이라면 아래 신청하러 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하러 가기🔼

 

202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잔액조회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입력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위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 불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됩니다.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절기 바우처(요금차감)는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국민행복카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정부 24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증, 세대주 소득금액증명원, 주택 소유관계 증명원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실물 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납부 시 직접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전기제품 사용량 계산하는 방법과 누진구간 알아보기

겨울철 도시가스요금과쌍벽을 이루는 여름철 전기요금인데요. 이상기후로 인해 벌써부터 에어컨을사용하는 분들이 많아 전기요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전기요금 사용량 계산하는 방법과누진

ppuub.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