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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도 금액이 줄어드는지?

by 중요정보제공자 2025. 6. 24.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수급 대상이 될 경우, 비록 각자의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전체 지급액 산정 시에는 '부부 가구'로 간주되어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로' 받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통장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넘어, 금액 산정 방식과 관련된 부분까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수령액 주소지 다를경우
기초연금 수령액 주소지 다를경우

 

기초연금, 부부 각자 수령은 가능하지만 '부부 감액'은 적용!


기초연금은 부부가 각각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며,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부부 모두 동의한다면 한 분의 통장으로 합산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각자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부 감액'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신청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부부 가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지급액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면 각각의 기준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단독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생활할 때 지출이 적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예시 (2025년 기준 최대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약 342,510원/월

★ 부부 가구 (두 분 모두 수급 시): 각자 약 274,000원/월 (342,510원의 80%) 부부 합산 최대 약 548,000원/월 (274,000원 x 2)

 

결론적으로, 부부가 기초연금을 따로 수령할 수 있지만, 금액은 부부 감액이 적용된 상태로 지급됩니다.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부부 가구'로 간주


간혹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따로 사는 것이니 단독 가구로 인정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혼' 관계의 부부라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부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재산을 합산하고 부부 감액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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