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단독 가구별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점이 특징인데요. 내가 얼마나 근로장려금을 받을지 예시를 들어서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아래 사진과 같이 내가 단독가구인지, 가족이 있지만 나 혼자 수입이 있는 홑벌이인지, 같이 수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인지가 중요한데요.
혼자 사는 단독 가구라면 2,2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데요. 내가 수입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라면 최대 금액인 165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 에요.
홑벌이와 맞벌이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돈을 더 적게 벌면 그게 더 손해이니 많이 버는 게 제일 좋죠.
최고 금액대 구간이라면 쉽게 내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있지만 아니라면 아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0분의 165 |
400 ~ 900만원 미만 | 최고액 165 만원 | |
900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 X 1,300분의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700분의 285 |
700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 ~ 3,200만원 미만 | 285 - (총급여액 - 1,400) X 1,800분의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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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800분의 330 |
800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 ~ 3,800만원 미만 | 330 - (총급여액 - 1,700) X 2,100분의 330 |
이것도 당연히 어렵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자동 계산하는 곳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없다면 예를 선택하고 내 총급여액을 넣고 아래 확인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의 변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변화합니다.
점증 구간: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 해당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최고액 고정 구간: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소득이 더 증가하더라도 지급액은 최대 금액으로 고정되는 구간입니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에게는 지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감 구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소득이 너무 높은 가구에게는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 구간 결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 구간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구간을 판단하며, 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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