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監置命令)과 감치재판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에게 가해지는 제재 수단에 대한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반성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잠시 가두겠다"라는 강력한 행정적 제재인데요.

감치명령의 뜻
감치(監置)는 '가두어 둔다'는 뜻입니다. 즉, 감치명령은 법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채무자, 양육비 미지급자 등)이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형사 재판을 통해 받는 '징역형'과는 다르지만, 실제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인데요.


감치재판이란?
감치명령을 내리기 전에, 판사가 "이 사람을 정말 가두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 과정입니다. 보통 바로 감치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 위반자에게 마지막으로 변명할 기회(소명 기회)를 주는 심문 기일이 잡힙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감치 재판을 통해 구금이 결정됩니다. 감치 재판에서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나 경찰이 당사자를 체포하여 감치 시설에 유치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일상생활이나 민사 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경우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채무 관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할 때 (보통 20일 이내 감치).
2. 양육비 미지급 (가사 소송):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3기(3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아 이행 명령을 받고, 그마저도 90일 이상 무시했을 때 (최대 30일 감치).


3. 법정 모욕: 재판 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판사의 제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을 방해할 때 (최대 20일 감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치는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벌'에 가깝기 때문에 범죄 경력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실제로 갇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고,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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