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연말정산 바뀐내용과 처음 연말정산 하는 직장인을 위해

by 중요정보제공자 2023. 12. 4.

연말 정산은 거의 매해 세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용이 확!!!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내용에서 조금씩 비율이 높아졌을 뿐이라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바뀌었는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바뀐 내용과 연말정산 초보 직장인을 위해 알아보도록 해요.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먼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나와 내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님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지 미리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 일해 보세요. 

 

2024 연말정산 바뀐 내용


1. 가장 중요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변경입니다. 1200만 원 이하에서 8800만 원 이하의 구간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예를 들어 내 연봉이 4900만 원 이면 작년에는 세율이 24%여서 세금을 더 많이 냈야 됐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세율구간이 올라 15%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너무 치솟는 물가에 연봉은 동결된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 같네요.  

 

2. 티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밖을 돌아다니면 플랭카드가 많이 붙어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금액 내용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10만원~500만원 15%까지 세액공제

 

본인이 살지 않는 곳에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비와 식대도 확대되었습니다.

식대 10만원 비과세 20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대중교통비 소득 공제율 40% 80%로 확대

 

4.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게 좋은 소식인데요 월세 세액 공제율과 주택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3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

 

5. 개인연금 저축과 IRP 세액 공제가 최대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IRP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6. 문화비라고 2023년 7월부터 새로 신설된 소득공제입니다. 영화 관람을 하면 소득공제 30% 해주는 혜택인데요. 1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의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겼을 때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