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매월 15만 원을 입금하면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15만 원을 지원해 2년 만기 시 720만 원, 3년 만기 시 1,080만 원을 드리는 통장이에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에요.
신청방법
아래 5가지 서류를 준비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⑥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