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장관 탄핵 등 다양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탄핵 정족수에 대해 쉽게 알아볼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요건 정리입니다.
목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요건 정리
탄핵은 회사에서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다만, 대상이 국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대통령 탄핵과 장관 탄핵, 뭐가 다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탄핵 요건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직무유기, 범죄 행위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탄핵을 할 수 있어요.
장관도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행위를 저지르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죠.
2.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장관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대통령 탄핵과 같아요. 하지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충분합니다.
3. 탄핵 후의 결과
대통령이 탄핵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장관이 탄핵되면 해당 장관직에서 해임되고, 대통령은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한덕수 총리를 따로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관 탄핵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출직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2/3인 201명이 되어야 하지만 임명직인 장관이나 총리는 1/2인 151명이면 충분한데요. 총리를 국민이 뽑은 게 아니니 151명이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프로필
출생 1949년 6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거주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현재 논란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151명으로 (가결)할 수 있어 언제든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탄핵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반박하며 "국민의 힘은 200명이 필요하다고 해 이견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총리 때 했던 것은 내란죄의 공모이자 공범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과거 행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을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총리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것은 (재적의원)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드라마가 펼쳐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으니,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흥미진진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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