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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나이 프로필 대법관 서면 제청 고향 학력

by 중요정보제공자 2026. 8. 19.

2026년 8월 18일 대한민국 사법부와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그 방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청된 인물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요.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습니다.

조희대
조희대

 

그런데 이번 인사가 유독 주목받은 이유는 후보자의 면면뿐만 아니라 '서면 제청'이라는 이례적인 방식 때문인데요.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과 임기, 나이 고향 학력 사퇴 딸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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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한 '서면 제청', 왜 논란이 됐나

대법관 임명은 단순한 법원 인사와는 성격이 다른데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입니다.

 

조희대
조희대

 

다만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주고받은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대면 절차가 생략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상당 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이번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도 관심을 키웠는데요.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압축한 이후에도 최종 제청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결국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자가 동시에 제청됐습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태악 후임으로 제청

먼저 손봉기 부장판사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법연수원 22기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정통 법관입니다.

 

대법원은 손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 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법관으로 평가하면서, 법원 구성원과 소송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소개했습니다.

 

 

 

손봉기 나이 프로필 대법관 임명 제청 고향 학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공식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번 제청은 약 3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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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 후보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이른바 '향판'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지역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온 실무형 법관이라는 점이 이번 인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제청을 통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실제 대법관으로 임명될지는 앞으로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후임 후보자로 낙점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는데요.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서울고법에서 재판 실무를 담당해 온 정통 법관입니다.

 

김 후보자 역시 특정 정치 성향보다는 재판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받아온 법관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두 후보자에 대해 정통 실무 법관이라는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나이 프로필 대법관 임명 제청 고향 학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공식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약 28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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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손봉기 후보자가 영남권 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법관이라면 김성수 후보자는 수도권 고등법원에서 활동해 온 법관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경력 배경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관은 단순히 개별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을 넘어 대한민국 법 해석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판결 성향과 법률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판단 등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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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패싱' 논란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팽팽한 시각

이번 사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서면 제청입니다. 일부 여권에서는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가 없었던 점을 두고 사실상 대통령실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제청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일부 정치권에서는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반면 대법관 제청권 자체는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면 제청은 오랜 관례일 뿐 헌법이 반드시 요구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조희대
조희대

 

결국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실과 충분한 조율 없이 후보자를 제청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사법부 독립의 관점입니다.

 

다만 현재 언론 보도에서도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설명과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사법부와 대통령실의 균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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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되기까지 남은 절차, 국회 인사청문회가 관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관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부터 국회와 대통령이 참여하는 헌법상 임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입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도덕성은 물론이고 과거 판결과 법률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입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이뤄지게 됩니다. 헌법 제104조가 대법관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봉기 김성수
손봉기 김성수

 

따라서 이번 제청은 대법관 인선의 끝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현재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은 만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간 지연됐던 대법관 인선을 마무리하고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대법원 공백 해소에는 일단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면 제청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이 정치권의 논쟁으로 번지면서 인사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제청 방식에 대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어떤 법률관과 사법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 앞에서 충분히 검증하는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에서 어떤 질문과 쟁점이 등장할지, 그리고 손봉기·김성수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복을 입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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