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어떤 계약이 대상인가요?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1.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2.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이 포함됩니다. 공장 내 주거 공간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실질적으로 거주용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 유형이 대상인가요?
● 신규 계약: 최초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기간이 연장된 갱신 계약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은 제외)
● 기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이 대상인가요?
● 수도권 전역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 그 외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군 단위 지역은 제외)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방법은?
1.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2.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신고 예외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이 아닌 군 지역에서의 계약
단기 임대차 계약 중 명확하게 일시적인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예: 한 달 살기 등)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기존에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 1억 원 미만이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과태료는 2만 원입니다. 하지만 계약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신고 지연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공동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최대 30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거짓 신고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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