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힘들게 끙끙대며 만든 소중한 창작물! 이 저작권이라는 녀석,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까요? 한번 사면 영원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처럼, 저작권도 무한정 보호받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보호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저작권 재산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작권 재산보호기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꽤나 넉넉한 보호 기간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저작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무려 70년 동안이나 굳건하게 보호됩니다! 70년이라니...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손주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것처럼, 저작자의 권리도 오랫동안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70년이라는 보호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기존의 50년에서 늘어난 것인데요.
덕분에 우리 창작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업그레이드된 '저작권 방패'를 쓴 기분이랄까요?
저작물 종류에 따라 '보호 시계'는 다르게 흘러간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똑같이 70년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 시계'는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 혼자 만든 '나 홀로 작품' (단독 저작물): 당연히!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끄떡없이 보호받습니다.
● 여럿이 힘을 합쳐 만든 '우리들의 작품' (공동 저작물): 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팀원 중 최고참의 은퇴 시점까지 팀의 권리가 유지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 얼굴 없는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은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로부터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사실은 내가...!" 하고 진짜 작가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단독 저작물처럼 사망 후 70년으로 보호 기간이 잽싸게 바뀐답니다.
● 회사 이름으로 낸 '단체 작품' (업무상 저작물): 회사나 단체에서 만든 저작물은 공개된 날로부터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비밀 프로젝트'라면, 창작된 때로부터 70년 동안 보호받게 됩니다.
잠깐! '타임머신' 타고 온 저작물은 어쩌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저작자 사후 50년이라는 보호 기간이 '만료!' 되어버린 안타까운 저작물들은 아쉽게도 70년으로 연장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시간이 흘러 '자유 이용'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단종'된 모델의 자동차는 최신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든든하게 우리 창작물을 지켜주는 훌륭한 '보디가드'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저작물의 종류와 공개 시점에 따라 그 '보호 시계'가 다르게 흘러간다는 점! 잊지 마시고, 소중한 여러분의 창작물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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