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다 시원하네요! 한덕수 23년 선고! 현재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일 것입니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집행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진관식 정의'가 발현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보다 더 엄격한 판사를 만나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선 마치 호랑이를 피하려다 사자를 만난 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거친 소위 엘리트 코스의 정석을 밟아온 인물입니다. 2003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서울고법, 대구지법 등을 거치며 실력을 쌓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역임하며 법리에 대한 깊이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재판 스타일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절차 중심의 엄격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불출석하면 즉각 과태료와 구인영장을 경고하고, 심지어 변호인에게 감치 처분을 내릴 정도로 법정의 권위를 세우는 데 타협이 없습니다.
졸음이 확 달아날 만큼 서늘한 법정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다고들 하죠.
| 연도 | 주요 경력 및 직함 |
|---|---|
| 2003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 2016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 2022년 | 사법연수원 교수 |
| 2024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25년 ~ 현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준 이유는 양형의 강도 때문입니다. 이진관 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이고 위법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뒤흔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셈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소송 지연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단호하게 지휘권을 행사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깐깐한 성격 덕분에 재판 서류에 오타 하나 넣기 힘들다는 농담 섞인 전언도 들려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내란 관련 대형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출생 1973년 9월 5일 경상남도 창원시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학력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정치적 압력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법전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과 다른 관련 재판들에서도 이진관 판사가 세운 이 엄격한 기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진관 판사의 향후 행보와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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