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서 안타까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인근 전답으로 튀면서 순식간에 산불로 번진 것인데요. 의성 산불 범인과 원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의성 산불 범인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죠.
A씨는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산불 진화 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산불 가해자 검거, '하늘의 별 따기'?
매년 3월은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 피해가 극심하지만, 정작 산불 가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청의 '2024년 산불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불 279건 중 검거된 가해자는 93명으로, 검거율이 33.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입산자 실화와 담뱃불 실화의 검거율은 각각 4.1%, 14.3%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산불 가해자 검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담뱃불 실화처럼 등산객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도 많죠. 설령 검거가 이루어지더라도,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형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입산자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므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 등산객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산림청 관계자는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조사와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른 숲을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 산림 내에서 흡연,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사용 자제
● 등산 시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산림관서에 신고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소중한 숲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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