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도시가스비가 겨울만 되면 요금이 후덜덜하게 나와 저 또한 매년 걱정인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1일부터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고 해요. 코로나 여파로 아직 회복이 안된 상인분들이 대부분인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바로가기와 신청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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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바로가기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 링크를 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직접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현재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나 다른 사항이 정확하지 않아도 우선 신청 먼저 하세요.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홀·짝제 적용하니 참고하시고요.
2.21(수) :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4.20(토)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는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업주는 별도의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해줍니다.
비계약 사용자분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직접계약자와 똑같이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홀·짝제 적용하니 참고하세요.
3.4(월) :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3(금)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는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증명을 하기 위해 제출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해 두세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기요금 고지서나 납부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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