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가든, 일 때문에 가든 비행기가 결항하게 되면 속이 타들어 갑니다. 가까운 거리였다면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야 있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바다를 건너지 않는 이상 비행기를 잘 타지 않는데요. 비행기 결항 시 대처법과 결항 조건, 환불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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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결항 시 대처법
비행기에 결함이 생기는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결항합니다. 비행기 탈 시간은 다가오는데 눈이 많이 내리거나 태풍이 분다면 먼저 비행기 결항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항공사나 공항 웹사이트, 전화 등을 통해 결항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 두 시간 후에 출발이 가능하다면 상관없지만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는 게 비행기 결항입니다. 그러니 결항이 확정되면 대체 항공편이 있는지 알아보고 없다면 공항 근처 숙박을 알아봐야 합니다. 내가 탈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지연이 됐다면 다른 대체 편들도 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날씨가 덥거나 추워 가족이나 동승자의 건강을 염려해 숙소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옆사람도 지금 검색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아 일정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휴가를 계획하여 해외로 나가는데 결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기분 상하지 마시고 국내 여행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맞춰어 소중한 시간 아끼고 스트레스도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계획이 수정되었다면 항공사로부터 보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상청구를 위해 결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결항확인서는 결항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항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항 조건
공항 특보 상황이 발령이 되면 비행기가 결항하게 됩니다. 결항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지만 무조건 결항되는 게 아니라 운항관리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지연이나 결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의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천둥번개: 해당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3cm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강풍: 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순간 풍속이 35KT 이상인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구름고도: 해당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 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저시정: 해당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 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호우: 강수량 30mm/h, 50mm/3h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환불
환불 보상 기준은 항공사가 대체 편을 얼마나 빨리 제공하였는가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국내선과 국제선의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선
3시간 이내에 대체편을 제공하면 항공 운임의 20%, 3시간 이후에 제공하면 항공 운임의 30%, 12시간 이내에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제선
운항 시간과 대체편을 제공하는 시간에 따라 기준이 적용되며,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배상을 받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 국제선기준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대체 편 4시간 이내 제공 시 배상액 200달러
- 국제선기준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대체 편 4시간 이후 제공 시 배상액 400달러
- 국제선기준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대체 편 4시간 이내 제공 시 배상액 300 달려
- 국제선기준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대체 편 4시간 이후 제공 시 배상액 600달러
예를 들어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인 노선의 비행기가 결항된 경우에는 대체 편을 4시간 내로 제공했다면 최대 200 달러, 4시간을 초과해서 대체 편을 제공했다면 최대 400달러 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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