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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이재용 징역5년 구형…"최고기업집단 행태 참담"

by 중요정보제공자 2023. 11. 17.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검찰 요구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입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의사 결정 권한자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형량을 제시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요청했고,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검찰은 삼성의 새로운 경영권 승계 방식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미 전환사채 사건 등을 통해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고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닌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설명을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태가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심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삼성의 이러한 행동이 우리 사회에 상징적으로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이 앞으로의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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