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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중요정보제공자 2023. 12. 1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 시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 10일(유급)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을 알아보아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장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출산 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휴가를 부여

출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지급( 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 최초 5일분 : 통상임금의 100%
  • 6일~10일분 : 통상임금의 50%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은 5일은 사업주가 제공하고, 대기업은 10일 모두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중인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출산 시 3~4일 사용하고 나머지 6~7일을 꼭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시면 될 거예요. 

 

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제105호 서식)
  •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제107호 2의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방법


출산 휴가가 끝난 후 일괄신청하면 됩니다. 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시고 지원금은 출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 사업주가 최초 1회 확인서 접수 이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끝!!!)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으로 신청

 

지원 절차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예시, 통상임금이 100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하는 경우, 최초 5일분은 50만 원, 6일~10일분은 25만 원씩 총 7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출산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지원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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