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핵심적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송3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방송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 KBS 이사회: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됩니다.
●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됩니다.
● 이사 추천 방식 변경: 기존에 국회와 정부(대통령)의 영향력이 컸던 이사 추천 방식을 개선하여, 국회뿐만 아니라 시청자 단체, 언론학회,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직능 및 시민사회 대표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 정치권의 영향력을 분산하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변경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각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할 때,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 특별다수제 도입: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 단순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이사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합니다.
● 결선투표제 도입: 복수의 후보가 있을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사장 선출의 합리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3.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
보도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장 등)가 보도 책임자(보도본부장 등)를 임명할 때 해당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방송 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도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4. 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 규약 의무화
방송 사업자에게 방송의 편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방송의 편성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현재 상황 요약
이 '방송 3법'은 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며, 야당은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언론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전히 큰 진통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비서 꾸삐 알림서비스 신청하면 근로장여금, 민생지원금, 자녀장려금 등 놓치지 않고 받을
앗, 정부 혜택, 그거 꼭 챙겨야 하는데 깜빡하는 당신! 이제 걱정 마세요, 국민비서가 당신의 든든한 비서로 나섭니다! 놓칠 뻔한 중요한 정보를 찰떡같이 챙겨주는 디지털 비서가 등장했거든요.
ppuub.com
'테스토스테론 여성'? '에스트로겐 여성'? MBTI는 저리 가라! 요즘 대세 '테토녀', '에겐녀'의 모든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는 새로운 성격 유형 분류법이 등장했습니다. MBTI, 혈액형에 이어 이제는 '호르몬'까지 끌고 와 사람을 나눈다고요? 바로 '테토녀'와 '에겐녀' 이야기입
ppuub.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