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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우편물이 집으로 오는경우 해결방법

by 중요정보제공자 2023. 12. 28.

종종 모르는 우편함을 확인해 보면 집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인데 우편물이 잘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전에 살던 분들이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그냥 놔두면 계속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되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 우편물 못 오게 하는 방법


예전에는 이사 한번 하면 여러 고지서는 물론이고 나에게 오는 모든 우편물을 일일이 다 연락해서 변경해야 했는데 요즘은 편리하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정말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우편물이고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몰라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경찰의 수배를 피하려고 모르는 사람의 집에 주소를 옮겨놓는 사례도 많으니 이번기회에 해결해 봅시다.  정말 방법은 간단한데요.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되고 법인이라면 대표자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1장과 방문한 직원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여 살고 있지 않는 분들을 제외시키면 됩니다. 거주 불명 등록 의뢰라고 하는데요. 이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공무원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열람 건당 400원에서 500원이 필요하니 현금이나 카드도 들고 가세요.)

 

신고하면 확인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우편물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준비 서류

1. 본인이면 신분증

2. 대리인이면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3. 법인이면 대표자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1장, 방문 직원의 신분증

 

이전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전입신고 이외로 우편물이 온다면 그 우편물에 "이사" 혹은 "수취인 불명"이라고 적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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