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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신청자격과 급여,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중요정보제공자 2025. 6. 3.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신청 자격과 급여가 다른데요. 노인일자리 신청자격과 급여,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추가 조건이 있는데요. 공통자격조건과 유형별 세부 자격으로 나뉘게 됩니다.

 

1. 공통 자격 조건 (일부 예외 있음)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유형별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노인일자리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도 취업알선형을 제외하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 신청 가능)

 

● 동일 기간 내 다른 공공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유형별 세부 자격

 

● 공익활동형 (구 공익활동사업)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

 

◎ 주로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 성격의 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환경 정비, 교통안전 보조 등)

 

노인일자리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으나,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신청 가능.

 

◎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 증진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 2025년부터 아이돌봄 사업이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 민간형

◎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나뉩니다.

 

◎ 대부분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소규모 매장 운영 및 창업 지원 (예: 실버 카페, 식품 제조 및 판매, 아파트 택배 등)

 

◎ 취업알선형: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 (예: 경비원, 미화원, 사무 보조, 배식 담당 등)

 

◎ 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고령자친화기업: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을 지원.

 

노인 일자리 급여 (활동비)


 

노인 일자리 급여는 유형 및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2025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공익활동형: 월 29만원 (월 약 30시간 근무 기준, 하루 3시간, 월 10일 내외 활동)

 

●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 고령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2. 사회서비스형: 월 76만 원 (월 6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 근무 강도가 공익활동형보다 높지만,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3. 민간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이 유형들은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와 근무 기간, 시간이 달라집니다.

 

● 시장형 사업단: 사업단의 수익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 취업알선형: 민간 기업의 임금 기준에 따릅니다.

 

● 시니어인턴십: 기업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형태로, 참여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고령자친화기업: 해당 기업의 임금 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초에 다음 해 사업에 대한 모집이 시작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각 시군 지회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모집 확인: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모집 기관 및 기간을 확인합니다.

 

노인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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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초연금수급확인서 등 필요 서류 지참)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 상담 및 면접: 신청자의 희망 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 역량 등을 확인합니다.

 

● 참여자 선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지역 우선순위 등 보건복지부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 사업 참여: 선발된 자는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사업에 참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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