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1월 26일 발표한 인사에 따라 남세진 부장판사가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법관으로 임시 보임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 이후 첫 전담 법관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남 판사를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습니다. 2004년 처음 법복을 입은 이래 약 20년 동안 다양한 재판부에서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그는 법조계 내부에서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하며 판결에 있어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나 사안의 위중함을 판단하는 데 있어 타협 없는 엄격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항목 | 상세 정보 |
|---|---|
| 성명 | 남세진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사법연수원 | 제33기 수료 |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내란·외환 영장전담) |
| 주요 경력 |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영장 발부 등 |
출생 1978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대진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남 판사는 2025년 7월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국가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률적 요건과 수사 기록만을 바탕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법조계 안팎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임시 보임은 2026년 2월 22일까지 이어지며 이는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내란 관련 주요 사건의 영장 심사를 공백 없이 처리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배치된 첫 번째 전담 법관인 만큼 그가 내릴 결정 하나하나가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보임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고 있으며 남 판사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국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남세진 부장판사가 그동안 보여준 철저한 법리 해석과 소신 있는 판결 스타일이 이번 내란 및 외환 사건 영장 심사에서도 그대로 투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될 그의 심사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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