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에요.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니 내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도 그냥 신청하고 보세요. 못 받으면 그만이지만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잖아요. 경기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방법과 대상입니다.
경기도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펼치는 정책인데요.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나누어 주니 내가 대상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해요.
최대 4분기까지 주니 1분기는 지났으니 3번은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말과 10월 말에도 알람 설정해 놓고 잊지 말고 받으시길 바라요.
신청바로 가기 후 아래 달력에 대상인지 조회해 보고 신청하러 가보세요.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3분기 ~ '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5월 30일~0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대상
출생일이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까지 24세가 기준이며 최근 3년 동안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하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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